알림마당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세상, 함께 만들어요.

공지사항

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연장

  • 충남연합회
  • 2022-02-11 13:37:00
  • 121.153.78.150
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주요내용
  • 사적모임(6명),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,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강화 등
*'접종 완료자 등' 의미
  • 1)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: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
        ①접종접종 완료자, ②PCR검사 음성확인서 등 소지자, ③18세 이하인 자,
        ④완치자, ⑤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
  • 2)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(180일) : 1.3.(월)부터 시행(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)
  • 3) 12세~18세 방역패스 의무화 : '22.3.1.(화) 0시 ~ /계도기간 1개월('22.4.1. ~ 과태료 부과)
■ 모임·행사
사적 모임
  •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  • <적용제외>

   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       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
           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
           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    ② 아동(만 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   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   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(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)
     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행사·집회
  •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
  •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가능
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(학원 등, 독서실, 스터디 카페 적용 해제)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
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
콜라텍, 무도장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, 완치자 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
  • (콜라텍·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(코인)연습장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체육시설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목욕장업
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카지노(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)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경륜·경정·경마장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 · 카페
(일반, 휴게, 제과, 홀덤펍 등)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식당‧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)
  • 접종 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멀티방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포츠경기(관람)장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파티룸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마사지업소·
안마소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* 단,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
  •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
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
  • (이용 가능 대상)
    -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
    - 접종 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시 300명 미만

    - (결혼식) 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

  • (밀집도) 시설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놀이공원·워터파크
  • 수용인원의 50%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
오락실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     

실외 스포츠경기(관람)장
  • 수용인원의 50%(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,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)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, 취식 가능
실외체육시설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• 시설 내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숙박시설
  •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최 자제 권고
    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
키즈카페
  • 신고허가 면적 4㎡ 당 1명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전시회·박람회
  •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•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이·미용업
  •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· 학술행사
  •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  •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학원 등
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)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독서실, 스터디카페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지정구역(푸드존 등)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도서관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• 시설 내 식당·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
영화관·공연장
  •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·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   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상점,마트,백화점
(300㎡ 이상)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
    -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대상,
      준대규모점포는 권고·전통시장 제외)

  •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
종교시설
  •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 가능(최대 299명)
    -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%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  • 종교행사 최대 49명까지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) 가능
  • (소모임‧성가대) 접종완료자로만* 구성 시 운영가능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    -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
  •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요양병원
요양시설
  •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
사회복지시설
  •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대중교통
  • 마스크 착용
  •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
  •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
  •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

    ※ 예방접종 완료자 등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