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간 : 2022.1.17.(월) 0시~ 2022.2.6.(일) 24시
*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.7.(월) 05시까지 적용
2. 내용 :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
*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※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붙임 1. 행정명령서(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-91). 1부.
2. (별첨)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