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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행정명령서(충청남도 공고안제2021-1662호)

  • 충남연합회
  • 2021-11-10 13:26:00
  • 121.153.78.150

□ 기 간 : 2021. 11. 1.(월) 0시 ~ 별도 안내시까지

  * 운영시간 제한 유지(도 공고 제2021-1591호, 기존체계 3단계 방역조치)

- 식당‧카페,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11.1.(월)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(계도기간 미적용)

□ 대 상 :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*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□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조치

* 계도기간 부여 :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 운영과 관련,, 적용 의무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(11.1. 0시~11.14. 24시까지),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(11.1. 05시 ~ 11.7. 24시까지)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