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적 모임 |
-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- <적용제외>
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
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
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② 아동(만 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(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)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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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사·집회 |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
-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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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(학원 등, 독서실, 스터디 카페 적용 해제)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 |
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
콜라텍, 무도장 |
-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, 완치자 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
- (콜라텍·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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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래(코인)연습장 |
-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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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내체육시설 |
-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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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
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 |
-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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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지노(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)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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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륜·경정·경마장 |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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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 · 카페
(일반, 휴게, 제과, 홀덤펍 등) |
-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식당‧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)
- 접종 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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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멀티방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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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C방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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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내 스포츠경기(관람)장 |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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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티룸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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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업소·
안마소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* 단,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
-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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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 |
| 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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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놀이공원·워터파크 |
- 수용인원의 50%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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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락실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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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외 스포츠경기(관람)장 |
- 수용인원의 50%(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,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)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, 취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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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외체육시설 |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시설 내 식당‧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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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숙박시설 |
-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최 자제 권고
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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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키즈카페 |
- 신고허가 면적 4㎡ 당 1명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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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시회·박람회 |
-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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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·미용업 |
-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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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제회의· 학술행사 |
-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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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-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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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등
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평생직원교육학원으로 한정)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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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독서실, 스터디카페 |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지정구역(푸드존 등)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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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서관 |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시설 내 식당·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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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|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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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화관·공연장 |
-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
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·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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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,마트,백화점
(30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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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종교시설 |
-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 가능(최대 299명)
-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%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- 종교행사 최대 49명까지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) 가능
- (소모임‧성가대) 접종완료자로만* 구성 시 운영가능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-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
-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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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
요양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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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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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중교통 |
- 마스크 착용
-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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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|
-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
-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
※ 예방접종 완료자 등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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