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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※ 기존 충청남도 공고 제2021-1099호는 본 공고로 대체함
2021. 7. 12.
충청남도지사
210712행정명령서(충청남도공고안제2021-1154호).hwp 131,073byt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