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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

  • 충남연합회
  • 2013-08-13 09:14:00
  • 211.52.38.233

노인복지법
[시행 2013.8.13] [법률 제12066호, 2013.8.13, 일부개정]
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·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---  이하생력  --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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