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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지회(지회장 양희성)은 2022년 1월 17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읍 면분회장 및 분회 사무장에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가졌다.
이번 분회장과 분회사무장에게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함으로써 분회의 활성화 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경로당운영 관리 및 노인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.
지역봉사지도원들은 매월 1일 2시간 월4회 이상 관내 경로당을 수시로 돌면서 지역 홀로사는 노인들을 돌봄을 할 수 있고, 경로당 운영 및 관리, 자원봉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.
지역봉사지도원은 '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' 제5조(비용의 보조등) 과 '노인복지법'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및 동법시행 제18조(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등)의 법적 근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, 분회장에게 월 10만원, 분회사무장에게 월 7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.
양희성 지회장은 "항상 마음속으로 분회장 및 분회사무장들의 활동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, 그동안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어 너무 기쁘고, 분회장 및 분회사무장들께서 열심히 업무 수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."라며 말씀을 전하였다.